수도권 주택 강제경매 1년전보다 15% 증가…2023년 ‘역전세’ 여파 지속

최미랑 기자 2025. 8. 1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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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서구의 주거 지역. 한수빈 기자.

올해 수도권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강제 경매에 부쳐진 연립·다세대주택 등이 1년 전보다 약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가 떨어지고 전세기피 현상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반기에도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돼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라온 부동산 등기 자료를 18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7월 서울·경기·인천의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1만4955건으로 전년 동기(1만2945건)와 비교해 15.5% 증가했다.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 지역에서 경매 건수가 특히 많이 늘었다. 올해 1월~7월 경기도에서 강제경매에 넘어간 집합주택은 6278건으로 전년 동기(4731건)에 비해 32.7% 늘었다.

강제경매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개인간 채무 등이 있을 때 신청하게 된다. 보통 전세 보증금 미반환이 가장 흔한 이유로 꼽힌다. 건물에 담보권이 있는 은행 등이 법원 판결 없이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구분된다.

강제경매가 늘어난 것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났다는 의미로 2022년 이후 전세가격이 떨어진 여파로 풀이된다.

강제경매에 앞서 법원 판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경매가 개시되는 건물은 2022년 전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2022년은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가 역대 최고로 높았던 해로,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을 주택가격의 100%까지 제공한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의 전세가격 지수는 2022년 103.1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23년 83.5, 2024년 88.5로 떨어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경매에 넘어간 주택이 많아질수록 길게는 2년을 넘도록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 물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올해 1~7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집합주택의 강제경매 개시 신청 후 매각까지 실제로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2년 미만이 47%로 가장 많았다. 2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17.5%에 달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가격의 90~100%까지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던 시절의 계약분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는 ‘역전세’로 인한 경매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파트에 쏠린 거주 수요가 연립·다세대로 이동해야 거래가 정상화되고 강제경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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